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등 제3조(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등) ①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분담의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 및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 등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