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3-28"^^ . . . "제4조(공동도급계약의 유형 등) 공동도급계약의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 1. 공동이행방식: 도급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방식\n 2. 분담이행방식: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ko . "공동도급계약의 유형 등"@ko . . . "공동도급계약의 유형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