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구성 공동수급체의 구성 2019-03-28 제5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의 수 및 최소 출자비율 등을 정하여 입찰 공고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