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ko . . . . . . .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ko . "2019-03-28"^^ . "제6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n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