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ko . "2019-03-28"^^ . . "제7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ko . .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