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8조(공동수급체의 변경) ① 관리주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중도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 1. 파산 또는 해산\n 2. 부도\n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n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n ③ 공동수급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 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n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n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만으로 면허·허가·등록 또는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ko . . "공동수급체의 변경"@ko . . "공동수급체의 변경"@ko . . "2019-03-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