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제9조(계약의 체결) 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