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책임 제10조(계약이행 책임)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4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계약이행 책임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