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해당 유지관리 업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n 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는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ko . . . . "하자담보책임"@ko . "하자담보책임"@ko . "2019-03-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