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3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공동도급계약 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ko . "2019-03-28"^^ . "보증금의 납부"@ko . . . . . . "보증금의 납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