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총칙 목적 2019-03-28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