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구분"@ko . "제3조(구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n 1. 제조·수입업자\n 2. 유지관리업자"@ko . "구분"@ko . "2019-03-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