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3조(구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1. 제조·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구분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