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심사기준 등) ①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등(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심사기준: 별표 1 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 별표 2 ②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2019-03-28 심사기준 등 심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