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 2019-03-28 제2장 절차 절차 제5조(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단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심사하도록 문서로 알려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