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사방법"@ko . . "심사방법"@ko . . . "2019-03-28"^^ . . . "제7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을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해야 한다.\n ② 공단은 현장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일정과 준비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