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심사결과 보고 제8조(심사결과 보고) 공단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사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