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n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 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n 2. 공단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n 3. 우수기업 선정 유무\n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과정에 공단 및 신청인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 ④ 위원회는 심의과정(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의결할 수 있다.\n 1. 최근 1년 이내에 제조·수입 또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n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n 3.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 해당 신청인이 관련 되어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ko . . . "2019-03-28"^^ . . . . . .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ko . .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