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정서 발급 등"@ko . . . "2019-03-28"^^ . . "선정서 발급 등"@ko . . . . "제10조(선정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8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n ② 선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선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 1. 대표자의 변경\n 2. 선정서의 분실\n 3. 선정서의 훼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