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서 발급 등 2019-03-28 선정서 발급 등 제10조(선정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8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선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선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선정서의 분실 3. 선정서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