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2019-03-28 선정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제11조(선정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선정서의 효력은 선정서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선정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선정서 등을 기업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