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심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은 공단의 심사결과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공단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2. 이의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 과정에 공단 및 이의 신청인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