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3-28"^^ . . "제13조(우수기업의 준수사항)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 1. 과장 또는 거짓 홍보 금지\n 2. 선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임의변경 금지\n 3.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선정서의 사용 금지\n 4.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이나 사업장이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해당 선정서의 사용 금지"@ko . . . .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사후관리"@ko . "우수기업의 준수사항"@ko . "제3장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사후관리"@ko .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사후관리"@ko . . "우수기업의 준수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