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ko . "2019-03-28"^^ . "제14조(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승강기의 구매·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기업의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n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2점 가점\n 2. 유지관리도급계약 적격심사시 2점 가점\n 3.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의 면제\n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기업 선정 현황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게시하고, 공단 및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ko . .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