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 . . . . . . "중간평가"@ko . "제15조(중간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선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n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우수기업에 통보해야 한다.\n ③ 공단은 중간평가 과정에서 이 고시에 따른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 ④ 공단은 우수기업이 제3항에 따른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ko . . "중간평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