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제3조(승강기사업자의 의무) 승강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승강기사업자의 의무 승강기사업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