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협력업자의 등재업종 및 구분"@ko .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ko . "협력업자의 등재업종 및 구분"@ko . . . "제4조(협력업자의 등재업종 및 구분)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재업종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한다.\n ② 협력업자를 등재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는 승강기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등재받을 수 있다."@ko .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ko . "2019-03-28"^^ . . "제2장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