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기술 정보 등의 상호교류 유지관리기술 정보 등의 상호교류 2019-03-28 제7조(유지관리기술 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 대기업등과 협력업자는 유지관리기술 등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승강기 안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② 대기업등은 협력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