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생협의체의 구성·운영"@ko . . . "상생협의체의 구성·운영"@ko . . . . "2019-03-28"^^ . "제9조(상생협의체의 구성·운영) 대기업등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