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평가기준 평가기준 제10조(평가기준)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이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제조·수입업자: 별표 1에 따른 협력평가기준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별표 2에 따른 협력평가기준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 등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 등 제3장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