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1조(평가 우대) ① 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 해외 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시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n ② 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ko . . . "평가 우대"@ko . . . "2019-03-28"^^ . . "평가 우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