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2019-03-28 제13조(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①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매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