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7158_001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4조(평가 신청 등) ①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n 1. 제조·수입업자: 별지 제1호서식\n 3.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별지 제2호서식\n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 관리대장\n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도급 유지관리업무별 기성실적 현황\n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n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n 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n 6.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 지원 현황\n 7.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n 8.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n 9.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n 10.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 동반진출 실적 현황\n ③ 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허위작성의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n ④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ko ; ldp:articleName "평가 신청 등"@ko ; ldp:enforceDate "2019-03-28"^^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7158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평가 신청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