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평가방법) ①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해야 한다.\n ② 하도급계약이나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술 지원·지도,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n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ko . "평가방법"@ko . . . "평가방법"@ko . . . "2019-03-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