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지원 등 제16조(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등에 대해 승강기의 구매·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가점 가. 90점이상: 2점 나. 80점이상 90점미만: 1.5점 다. 70점이상 80점미만: 1점 2. 유지관리도급계약 적격심사시 가점 가. 90점이상: 2점 나. 80점이상 90점미만: 1.5점 다. 70점이상 80점미만: 1점 ③ 제2항에 따른 우대기간은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2019-03-28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