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수수료 등 제4장 보칙 보칙 2019-03-28 보칙 신청수수료 등 제17조(신청수수료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수수료: 50,000원 2. 평가비용: 평가수당 × 평가자(인) × 평가일수(일) + 출장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평가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