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등 2019-03-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사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