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03-29 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