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등 의견진술 등 2019-03-29 제7조(의견진술 등) 심사협의회는 그 소관사항의 작품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에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