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 . "목적"@ko . . "목적"@ko . . "2019-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