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n 2. \"공항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포함한다.\n 3. \"계류장\"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승·하기, 화물·우편물의 하역,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n 4. \"지원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n 5. \"공항운영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n 6. \"항공기운영자 등\"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n 7. \"자동측정망\"이란 대기질, 수질 등의 환경오염 상태를 항상 자동으로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n 8. \"이동측정차량\"이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n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n 10.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설비로서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 11. \"환경시설\"이란 공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n 12. \"공항특수차량\"이란 원동기에 의하여 자력으로 공항이동지역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n 13. \"제·방빙 재료\"란 항공기날개와 항공기 동체 표면에 붙어있는 서리·얼음·눈을 제거하거나 서리·얼음·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날개와 동체 표면에 살포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n 14. \"제·방빙작업\"이란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붙어있는 서리·얼음·눈을 제거하거나 서리·얼음·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빙 재료를 동력을 이용하여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살포하는 것 등을 말한다.\n 15. \"제빙작업\"이란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붙어있는 서리·얼음·눈을 제거할 목적으로 용구를 사용하여 제·방빙재료를 날개와 동체표면에 살포하거나 닦는 행위를 말한다.\n 16. \"제·방빙장\"이란 항공기의 제·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가 주기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정구역으로서, 제·방빙 작업 후 발생된 폐액이 제·방빙장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n 17. \"임시 제빙장\"이란 항공기의 제빙작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공항안에 항공기 주기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정구역을 말한다.\n 18.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ko . . . "정의"@ko . "2019-04-02"^^ . . . . "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