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측정기기 관리) ①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자체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및 환경시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항운영자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자체 보유하여야 하고, 이동지역 등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김해국제공항 4. 제주국제공항 5. 그 밖에 별표4에서 정하는 공항 2019-04-02 측정기기 관리 측정기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