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관리) ①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별표 3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n ②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되어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는 차량이외의 차량(이하 ‘공항특수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항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현장에서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n ③ 공항특수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배출가스 현장 점검결과 별표 3에 따른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재점검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n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배출가스관리 점검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ko . . "2019-04-02"^^ . . . "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관리"@ko . "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관리"@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