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항대기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구역의 대기를 별표 5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주변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되, 별표 6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에서 업무에 필요한 공항특수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주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항공기의 탑승교 접현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 3.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항대기질 관리 공항대기질 관리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