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제12조(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별표 7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되, 별표 8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분석결과와 함께 제출하여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