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수질관리 2019-04-02 제13조(공항 수질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외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오수,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강우시 공항의 계류장 등에서 초기 강우에 포함되어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항의 비점오염 저감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항 수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