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기물관리"@ko . "폐기물관리"@ko . . . "2019-04-02"^^ . . . . . "제15조(폐기물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n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제·방빙작업 후 발생한 폐액을 보관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기 제·방빙장을 설치하거나, 임시 제빙장을 지정하고 별표 9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n ③ 항공기운영자 등은 제·방빙재료의 보관장소에 별표10과 같이 제·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n 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n 1. 제·방빙 일일작업일지(별지 제2호서식)\n 2. 월별 제·방빙 및 제빙작업현황(별지 제3호서식)\n 3.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n ⑤ 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