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환경시설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환경시설현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1월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시설 관리 환경시설 관리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