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제17조(환경오염물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해당년도 처리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처리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도 1월 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 관리 환경오염물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