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에너지관리 제18조(에너지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매년 초 공항 에너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고효율장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설, 변경,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너지관리